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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이 가능할까??

Beauty-Grace 연금 2022. 2. 7. 09:50

2021년 대한민국 전역이 부동산으로 후끈했다.

아니 훨씬 이전부터 부동산 투자는 뜨거웠겠지만 

나는 그것을 몰랐다.

거의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로

부동산과 같은 투자를 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했다.

집이 있고, 많지 않은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가 있었으니

그리 걱정할 것도 없다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었다.... 

뭐... 이까지는 푸념!!!!!

 

경매를 배워 보겠다고 1인 법인을 세웠다.

(지금 와서 생각 하니 늦게 왜???)

2022년 현재 1인 법인 A는 그 어떤 수익 발생이 없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달 기장료가 나가는 고정매출만 있을 뿐!

 

이런 상황에 저렴한 5000만원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2~4년 이상의 전세입자를 받았다

1인법인 A는 6개월정도 법인 휴업 신청 할 수 있는가?

 

기장료를 내고 있는 세무사에게 카톡으로 문의 하니 "가능"으로 답변이 왔다.

네이버 지식IN에 문의 해본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

혹시 하는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남긴다. 

국민신문고는 바로바로 답을 주지 않지만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4일만에 전화가 왔다.

휴.폐업 둘 다 가능하지 않다 고...

전세이긴 하지만 간주임대료가 발생 하여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간주임대료라는 단어가 생소하다.

하~~~~~세무사님 믿고 또 일 저지를 뻔.....